21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3000㎡ 이상의 집합건축물에 대해 7월19일까지 안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4월19일까지 유지·관리점검대상건축물을 파악하여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점검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한다.
유지관리 점검대상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점검기관(건축사 사무소, 건축 및 종합감리 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점검결과보고서를 시에 통보토록 했다.
점검내용으로는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의 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실시제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점검방법 등을 홍보하여 안전점검제도를 정착시켜 건축물의 안전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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