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한항공, 풍경사진 저작권 침해소송 한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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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한항공, 풍경사진 저작권 침해소송 한판승.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4.03.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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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한항공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대한항공이 풍경사진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대한항공은 명예회복을 위해 해당 작가와 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27일 영국작가 마이클 케나의 한국 대리인인 공근혜 갤러리 측이 "풍경사진 솔섬(정식명칭 속섬)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동일한 피사체를 찍은 풍경사진의 저작권 침해 기준을 묻는 국내 첫 판례로 관심을 모았다.

케나 측은 "지난 2007년 강원도 삼척에서 찍은 작품 '솔섬'과 대한항공의 2011년 광고사진이 "흑백과 컬러라는 차이가 있을 뿐 촬영지점과 각도가 같고 나무를 검은 실루엣으로 처리한 부분 등도 동일하다"며 3억원을 배상하라고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측은 "광고 사진은 김성필 작가의 사진으로 풍경이라는 피사체를 단순히 비슷한 구도로 촬영했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케나보다 10년전 동일한 위치와 구도로 솔섬을 촬영한 작가가 있는 등 케나만의 독창적인 표현 요소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대한항공은 '원 저작물의 창작적인 부문을 모방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했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 대법원 판례와 '자연물과 자연풍경은 저작물이 아니므로 어느 계절, 어느 시간, 어느 앵글로 촬영하느냐 선택 자체는 아이디어로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다'는 일본 저작권법 코멘타루도 근거로 제시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판결로 밝혀져 기쁘다"며 "명예훼복을 위해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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