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방', 업소에선 콘돔 등 피임기구 수십개 CCTV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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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방', 업소에선 콘돔 등 피임기구 수십개 CCTV 까지.
  • 시사주간
  • 승인 2014.03.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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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 비밀통로 지나면.
[위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외국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속칭 '거품방' 운영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27일 동남아 국적의 여성들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이모(43)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동구 용전동에 거품방업소를 차려놓고 태국 국적 여성 2명을 고용해 성매매 등을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27일 오전 2시께 해당업소를 급습해 업주 이씨와 함께 종업원 박모(27)씨, 태국 국적의 A(32·여)씨와 B(27·여)씨를 검거했다.

건물 2개층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선 콘돔 등 피임기구 수십개가 나왔고 외부상황을 볼 수 있는 CCTV 여러대가 설치돼 있었다.

또 성매매가 이뤄지는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화장실로 위장된 공간의 미닫이식 벽면을 뚫고 지나가도록 비밀통로가 마련돼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5개 방 내부에는 침대와 샤워실이 달려 있고 각종 샤워용품 등이 구비돼 있었다.

경찰은 A씨 등이 이 방에서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9만원)와 성매매(13만원)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성매매 등에 나선 A씨 등 두 여성은 모두 관광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불법체류 신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태국 등 동남아여성들이 최대체류기간 100일의 관광비자로 입국해 이 같은 신·변종퇴폐업소에서 '반짝 알바'를 한 뒤 돈을 벌어 출국하고 일정기간이 지나 다시 알바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업주와 여성종업원들이 성매매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추가조사를 벌여 성매매 영업을 통한 전체 이득금과 배분구조 등을 밝히고 법적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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