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1.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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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1.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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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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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300원 인상.
▲ [시사주간=사회팀]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물가변동률에 따라 1.3% 인상된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300원 인상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1000원에서 2만1000원까지 오른다.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4690원, 자녀·부모는 16만309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하고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해 연금액을 선정한다.

정부는 현재 매년 4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다음달부터 2300원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가입자 평균 소득이 193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단독 수급자는 종전 월 9만6800원에서 9만91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월 15만4900원에서 15만 860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인상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적용된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단독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이밖에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한액이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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