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리혐의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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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리혐의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구속.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4.04.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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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 뒷돈 받는 등.
사진 / 시사주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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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지윤 기자] 검찰이 납품업체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롯데홈쇼핑 전직 임원과 인테리어 공사비 등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현직 임원 등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방송 편성상 편의 제공 등의 청탁 명목으로 업체들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롯데홈쇼핑 전직 임원 이모(47)씨와 전직 상품기획자(MD) 정모(44)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12월~2012년10월까지 롯데홈쇼핑 생활부문장으로 근무하면서 중소 납품 업체 5곳으로부터 방송 편성 시간이나 횟수 등 홈쇼핑 방송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역시 2007년12월~2010년1월까지 롯데홈쇼핑 상품기획자(MD)로 근무하면서 방송 편의 제공 등의 청탁 대가로 납품 업체 1곳으로부터 2억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빼돌려 회사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고객지원본부장 김모(50)씨와 방송본부장 이모(50)씨 등 현직 임원 2명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8년 3월~2012년 12월까지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사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삿돈 6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이들의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해 이들 외에도 다른 전·현직 임직원들이 연루됐는지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씨 등이 납품 업체들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단순한 개인비리에 그치지 않고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상납이나 뇌물을 받는 관행이 만연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다른 전·현직 임직원의 비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를 소환해 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이나 롯데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임원들의 횡령 금액은 현재까지 6억5000만원 정도로 확인됐다"며 "횡령액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2006년 우리홈쇼핑을 인수한 뒤 이듬해 롯데홈쇼핑을 출범시켰으며, 인수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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