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앤아이의원, 김&방여성의원 등 '태반주사 노화방지·피부미백 과대광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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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아이의원, 김&방여성의원 등 '태반주사 노화방지·피부미백 과대광고' 주의보.
  • 시사주간
  • 승인 2014.04.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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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노화' 기능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
▲ [시사주간=사회팀]

최근 태반주사가 피부미용ㆍ항노화 등에 효능이 있는 것 처럼 이를 악용해 과대 광고하는 병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유앤아이의원 등에 따르면 해당 홈페이지에 태반주사에 '항노화' 기능이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반주사'에 대한 수요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소비자가 지속해서 주사를 맞고 있는 가운데, 병원의 '피부미용ㆍ항노화' 광고가 이들을 현혹하고 있다.

'유앤아이의원'의 경우 1회 3만 원으로 책정된 태반주사에 '갱년기 증상 개선'이나 '간 기능 개선' 효능이 있음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항노화'라는 문구를 내세워 광고하고 있다.

'유앤아이의원' 이외에도 '김&방여성의원' 등 서울 유명 6개 병원 또한 현재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

현재 태반을 원료로 한 약제를 인체에 주사하는 태반주사제는 지난 2003년 국내에 본격 도입됐고, 식약청은 갱년기장애 치료와 간 기능 개선 효과만을 인정해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태반주사가 '갱년기 증상 개선'이나 '간 기능 개선'에 효능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인정하지 않은 노화방지나 피부미용에 일반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과대광고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의하면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의사면허자격정지ㆍ업무정지'가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상 태반주사에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나 간 기능 개선 효과 이외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과대광고"라며 "위반 시점이 2012년 2월4일 이전일 경우는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려야 하고 그 이후라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몇만여 개의 의료기관이 있는데 사실상 일일이 과대광고 등에 대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관할 보건소와 심평원에 공문을 보내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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