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신헌 사장, 검찰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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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신헌 사장, 검찰 소환 임박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4.04.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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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고위 임원 횡령 자금 상납 의혹.
롯데백화점 신헌 사장.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검찰이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그룹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인테리어 공사비 등 회삿돈을 횡령한 임원의 자금이 신헌 롯데백화점 사장에게 일부 유입된 정황을 잡고 수사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김모(50·구속) 고객지원본부장과 이모(50·구속) 방송본부장이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횡령한 법인 자금이 신 사장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자금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 본부장이 인테리어 공사업체 1곳에 허위 계상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의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삿돈 6억5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 본부장이 김 본부장과 공모해 법인 자금 4억9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사장은 횡령 비리가 발생했던 2008년~2012년 당시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이 기간은 이 본부장 등이 회삿돈을 빼돌린 시기와 겹친다.

검찰은 김 본부장과 이 본부장 등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 사장이 개입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신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구체적인 금품수수 경위와 규모,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신 사장은 롯데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본부 대표이사로 1979년 롯데쇼핑에 공채로 입사해 롯데미도파 대표, 롯데홈쇼핑 대표 등을 역임했다.

신 사장은 자신이 연루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 사장이 수사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아직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도 정해진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다만 홈쇼핑 업계 특성상 '갑을관계'에서 비롯된 고질적인 납품 비리가 성행하는 만큼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상납이나 뇌물을 받는 관행이 만연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7일 롯데홈쇼핑 전 생활본부장 이모(47)씨와 전 MD 정모(44)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08년12월~2012년 10월 중소 납품 업체 5곳으로부터 방송 편성 시간이나 횟수 등 홈쇼핑 방송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9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정씨는 2007년12월~2010년1월 방송 편의 제공 등의 청탁 대가로 납품 업체 1곳으로부터 현금과 고급 승용차 등 2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만약 다른 전·현직 임직원들의 비위사실이 추가로 적발될 경우, 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이나 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횡령 및 뇌물 자금이 그룹 고위층에 전달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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