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신헌 사장, '피의자 신분' 오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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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신헌 사장, '피의자 신분' 오늘 소환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4.04.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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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돈 상납 받은 혐의.
롯데백화점 신헌 사장.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롯데홈쇼핑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가 신헌(60) 롯데백화점 사장을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신 사장은 2008년~2012년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할 당시 회사 간부들이 TV홈쇼핑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챙긴 수십억원대의 뒷돈이나 인테리어 공사비 등 회사 자금 가운데 빼돌린 돈 일부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사장이 정기적으로 업무추진비 명목의 회삿돈을 상납받은 정황과 함께 홈쇼핑 납품업체들로부터 직접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신 사장을 상대로 롯데홈쇼핑의 납품비리나 임·직원들의 횡령 범행이 신 사장의 지시나 묵인 하에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또한 신 사장이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회삿돈의 정확한 금액과 사용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롯데홈쇼핑 전 영업본부장 신모(60)씨·전 생활부문장 이모(47)씨·전 MD 정모(44)씨,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고객지원부문장 김모(50)씨와 방송부문장 이모(50)씨를 구속한 바 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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