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하청직원 인권유린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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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하청직원 인권유린 실태.
  • 시사주간
  • 승인 2014.04.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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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훼방에 업무 박탈".
▲ [시사주간=경제팀]

# 지난 3일 밤 12시 SK브로드밴드 인천계양행복센터의 팀장 A씨가 비조합원 기사인 B씨의 집에 예고없이 찾아갔다. 그러고선 B씨에게 "노조 하지 마라. 센터장이 노조 만들면 다 자르고 외주 들이겠다고 했다. C씨가 노조에 가입했는데 탈퇴 안 하면 센터에서는 (내)보낼 수 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다. A 팀장은 다음날인 4일 C씨와 점심식사 자리를 갖고 "원청에서 센터를 날리겠다고 한다. 당신 때문에 센터 계약 해지되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하소연했다.

SK브로드밴드의 또다른 센터에서도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에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9일 센터장 D씨가 출근 선전전을 진행한 조합원들의 사진을 찍은 후, 사진이 찍힌 조합원들에게 "장비를 다 반납해라"라고 지시한 것이다. D씨는 노조의 항의를 받고서야 업무를 다시 배정했다.

# LG유플러스 중랑서비스센터에서 비정규직인 노조 간부에 업무상 불이익을 가했다는 녹취록이 발견됐다. 사측이 지난 5일 센터의 업무 배정자인 E씨에게 "월요일(7일)부터 지부장 경모씨의 업무를 다 빼라"라고 지시한 것이다. 앞서 노조 간부직을 맡고 있던 경씨는 지난 1일부터 종전의 팀장 업무가 아닌 단가가 낮은 변경 업무만 맡아 일해왔다.

지난 1월에는 LG유플러스의 또다른 센터의 기사 H씨가 전신주 작업 중 추락해 뇌진탕과 인대 손상이란 진단을 받았다. 이후 H씨는 산업재해 처리를 요청했지만, 센터 측은 치료비 명목으로 10만원만 지급했을 뿐 요양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 처리했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인권이 유린 당하는 실태가 16일 드러났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객서비스센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불법적 노동실태 발표 및 증언대회'에서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 기사들 대부분은 시간외 수당없이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공휴일도 정상 근무하며, 여름 휴가는 평균 3일에 그친다.

4대보험은 AS 설치기사만 적용되며, 사측이 적립해야 할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서 퇴직금 적립 명목으로 떼어가는 곳도 수두룩 하다. 작업을 하다 다쳐도 기사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스마트폰도 SK텔레콤 상품만 가능토록 했다. 이 때문에 기사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업무 실비는 월평균 35~40만원 가량 된다.

SK브로드밴드에서 지급하는 70만~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센터장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경우가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LG유플러스 고객서비스센터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60시간 이상이며, 일요일 근무까지 포함하면 70시간이 넘는다. 시간외 수당은 없으며, 신규 인터넷 개통시에만 5000원의 댓가가 나오는 정도다. 한 센터의 근로자가 "토요일엔 쉬자"고 센터장에게 건의했다가 "다른 회사로 가라"라는 답변을 받은 사례도 있다.

SK브로드밴드는 현재 전국 91개의 '행복센터'를 운영 중이며, 각 센터는 원청과 직접 계약을 맺은 1차협력사 형태의 서비스센터와 중간업체와 계약을 맺어 2~3개 지역의 행복센터를 운영하는 다단계 하도급 형태의 별도 법인으로 돼 있다.

91개 중 20여 개는 영업파트과 함께 개통·장애처리 등 기술파트를 총괄하는 종합센터로, 1곳당 50명 내외의 인력을 두고 있다. 나머지 센터에 소속된 기사들은 대부분 기술파트로, 1곳당 40~50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LG유플러스도 전국 70개의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센터 운영방식은 SK브로드밴드와 동일하다. 이 회사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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