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2월께 양구군 양구읍 상리소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 주차된 강모(32)씨의 승용차 본넷 위에 놓여 있던 강씨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훔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7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약 한달 보름동안 차량 유류대금, 음식값 등 17만원 상당의 대금을 강씨의 체크카드로 결제하며 부정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불구속수사 방침을 정하고 김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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