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협 제재 강화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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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협 제재 강화나선다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4.04.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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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시행세칙 개정
사진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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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유병언 전 세모회장 일가가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해 재산형성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협에 대한 제재를 강화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검사·제재규정시행세칙'을 입법 예고했으며, 다음달 30일까지 의견을 들은 후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9일 "신협에 대한 내부 제재 양정 기준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시행세칙으로 상향하기로 했다"며 "신협 관련 제재 기준 외에도 금융투자, 보험 등 전 권역의 양정기준이 세칙으로 상향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의 대출한도 초과취급 규모가 최저 제재양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또 신협이 자산건전성 분류를 부당하게 해 자기자본비율이 과대계상되거나 이로 인하여 적기시정조치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 됐다.

신협의 무자격 조합원 가입 관련 제재도 신설됐다.

무자격 조합원 가입자수 비율이 80%를 넘어설 경우 개선(면직)이, 50%~80%일 경우 직무정지(정직)이, 30~50%일 경우 문책경고(감봉)이 각각 이뤄진다.

또 무자격조합원 가입이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경우 가중 제재를 하고, 무자격조합원 가입을 자신신고할 경우 제재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비조합원에 대한 초과 대출로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가중 제재가 이뤄진다.

은행부문의 경우 구속 행위 금지위반 불공정 영업행위의 행위자, 기관, 점포 비율, 손실위험 유무에 따라 제재를 달리하도록 했다.

금융투자 부문 역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해 양정기준을 정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양정기준을 세분화했다.

보험 부문의 경우 특별이익 제공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고질적·반복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양정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금감원장이 제재의 종류를 지정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에 '다수의 금융업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통 지적사항'이 추가됐다.

금융기관 직원의 징계사유에 대한 기준도 단순한 '위법·부당행위'에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 위반과 관련된 위법․부당사항▲ 관련자가 다수이거나 관련자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위법․부당사항 등으로 구체화됐다.

집행정지 규정도 신설된다.

세칙안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감봉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 직원이 이의신청을 할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집행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와 관련되거나 위법·부당행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거래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신용정보 등의 부당이용 또는 유출행위에 대한 제재 양정기준도 신설됐다.

세칙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개인 신용정보의 목적 외 사용 ▲이용권한 없는 검색·복제 ▲동의받지 않은 개인정보 제공·유출 ▲채권추심업자의 신용정보 누설 등을 저지를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500건 이상의 부당이용, 50건 이상의 유출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정직)가 이뤄진다. 또 부당이용 50건, 유출 5건 이상일 경우 문책경고(감봉)이, 부당이용 5건이상, 유출 1건 이상일 경우 주의적경고(견책)이 각각 이뤄진다. 부당이용이 1건 이상인 경우에는 주의 조치가 내려진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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