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거주 60억대 땅주인 위임자 행세해 대출하려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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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주 60억대 땅주인 위임자 행세해 대출하려다 덜미.
  • 시사주간
  • 승인 2014.05.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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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남의 땅을 담보로 수십억원대 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 행사)로 강모(44)씨와 유모(72)씨를 구속하고 이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경기 오산시에 시가 6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이모(72)씨의 위임자 행세를 하면서 금융권에서 24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이씨와 일면식이 없었던 이들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외 이주자들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자가 직접 국내에 입국할 형편이 안될 경우 위임자를 내세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또 대출 절차 과정에서 의심을 피하려고 강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김모(51)씨가 사무장으로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서류를 작성·보증토록 했다.

그러나 피해자 이씨의 부동산을 노린 다른 일당으로부터 명의이전을 의뢰받은 적이 있던 법무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전과 9범인 강씨의 동종전과는 5범이었고, 이씨와 유씨의 전과 기록도 각각 5범, 11범이나 됐다.

경찰은 변호사 사무실을 대여해 준 사무장 김씨도 범행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추적하는 한편 드러나지 않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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