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장애등급 조정되거나 장애인 등록증 반환되면 징병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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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장애등급 조정되거나 장애인 등록증 반환되면 징병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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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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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재해보험 가입·모집병도 여비 지원.
▲ [시사주간=사회팀]

앞으로 장애등급을 받았더라도 19세 이전에 장애등급이 조정되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반환하게 될 경우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근거가 마련되고 모집병 전형 참석자도 국고에서 여비를 지급하게 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이 개정되어 9일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19세 이전에 장애가 호전되는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징병검사를 받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이나 자연 치유 등으로 장애등급이 바뀐 경우와 정기적인 장애등급 재판정 절차에 응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할 경우다.

징병검사 절차를 개정한 이유는 그동안 장애가 호전됐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피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앞선 두 가지 사례로 305명이 징병검사를 받았다.

사회복무요원의 재해보상급 지급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무상 순직 또는 공상·질병 발생 시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행정정보망을 통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될 경우 지방병무청의 전시업무 중 병력충원 관련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모집병 전형 응시자에 대해서도 징집병과 같이 여비가 지급된다. 이르면 이달 중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다만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해 여비 지급 횟수는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징병검사 전담의사가 수련할 수 있는 병원을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으로 한정했다. 자연계대학원의 전문연구요원이 복무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대학원장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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