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의원, 'MB정부 임기말 미군기지 오염치유기준 삭제' 의혹 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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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의원, 'MB정부 임기말 미군기지 오염치유기준 삭제' 의혹 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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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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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기자]
  이명박정부 임기말에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기준 내용 중 유류로 오염된 토양 처리기준(TPH)이 삭제됐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이날 공개한 환경부의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 개정 경과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2012년 6월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을 개정하면서 미군 측의 요청에 따라 유류로 오염된 토양 처리기준(TPH)을 삭제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10월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 1차 개정을 통해 당시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기지 내 유류 오염 토양 처리기준(TPH)을 추가했지만 이명박정부 임기말 2012년 6월 2차 개정 시 8년전 신설한 기준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반환미군기지의 대표적 오염물질인 TPH 기준을 이명박정권 임기말이던 2012년 삭제함으로써 미군은 기지 오염 문제에서 자유롭게 돼 천문학적인 환경정화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며 "반면 우리 정부는 그만큼의 국민세금을 오염된 미군기지 정화에 써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기말 굴욕외교를 숨긴 이명박정권과 외교당국의 무능으로 인해 우리 국민만 '눈 뜨고 코 베인 격'이 됐다"면서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미국이 미국 정부의 돈으로 환경오염을 치유할 것이라던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우리 국민의 부담만 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 측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현재의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 개정 시 한국 측과의 합의를 의무사항으로 하는 등 SOFA 환경조항을 개정해 한국 국민의 혈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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