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일본공수(ANA)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외에서 이뤄진 부당한 공동행위의 영향이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유류할증료를 도입·변경하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된 만큼 이 사건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에서 이뤄진 이같은 행위가 외국 법률에 의해 허용된다고 해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대신 외국법률과의 충돌로 인해 사업자가 적법한 행위를 선택할 수 없게 하는 정도라면 국내 공정거래법 적용을 강제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담합에 참여한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외 항공사 5곳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각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별도로 제재 처분을 받은 국내발 해외행 항공화물운송노선의 유류할증료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고가 환율을 이중으로 적용한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며 5건 중 4건을 파기환송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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