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한법률구조공단-중소기업청, 기업인 재기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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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한법률구조공단-중소기업청, 기업인 재기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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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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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기업인' 법률상담 지원.
▲ [시사주간=경제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중소기업청은 지난 23일 기업인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지원, 기타 각종 법률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중기청은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공단은 변호사를 통한 무료 소송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로 중기청 재도전지원센터의 무료법률구조확인서를 받은 기업인은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사건,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 및 행정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된다.

황선태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재도전 기업인의 재기 의욕을 고취하고 업계로 조기 복귀를 위한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사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신청대리를 지원하고, 공사는 개인회생신청자의 무료법률구조 사업비로 매년 2억원을 공단에 출연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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