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심재철 "국회법 근거해 전원위 소집 요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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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심재철 "국회법 근거해 전원위 소집 요구하겠다"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9.12.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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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국회기자단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국회기자단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늘 국회법에 근거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주요 의안 등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를 개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국민의 삶과 나라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법이다. 민주국가에서 주요 정당이 합의 안한 선거법을 일방통과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상상못할 행위"라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원위를 거부할 경우 교섭단체 대표들의 동의가 있어야하지만 한국당은 전원위를 열지 않겠다는 동의를 해줄 수 없다. 오늘 다수의 폭거로 법안이 강행처리되면 우리는 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제출하겠다면서 "쪼개기 임시국회가 어제 하루 멈춘 것은 홍남기 방탄 국회를 위한 것이다. 민주당이 쪼개기 국회를 계속할수록 탄핵소추안은 계속 살아나 예산 날치기 등의 죗값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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