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구글 이용 정보 제3자 제공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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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구글 이용 정보 제3자 제공 가능성 있다'
  • 시사주간
  • 승인 2014.07.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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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구글에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청구 소송.
▲ [시사주간=경제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4개 단체는 23일 "구글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또는 Gmail(지메일) 서비스 이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전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무차별적인 통신정보수집 의혹을 제기하자 구글 측에 청구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7개 구글 계정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에서 NGO활동을 하면서 전세계에 거주하는 활동가 등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지메일 서비스 이용내역도 제3자에게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정보의 제공은 원고들의 활동이 합법적이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관리통제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런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글이 미국 또는 제3국에 서버를 두고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도 대한민국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망을 이용해 한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대한민국 강행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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