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영화 기자]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윤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만 나이는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된다. 생일이 지나면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이 어려진다. 다만, 취학연령과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 등에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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