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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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5천원 ↓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4.02.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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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
재산보험료 공제 1억까지…자동차 부과는 폐지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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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이르면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2만5000원 줄어들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지난달 29일 종료했다.

이후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이달 중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한다.

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지역가입자 부담을 완화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통해 약 330만 세대 보험료가 월평균 2만4000원, 자동차 부과 폐지로 9만6000세대 보험료가 월평균 2만9000원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합하면 총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 인하될 전망이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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