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신헌 전 대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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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신헌 전 대표 징역 2년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4.11.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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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높아.
롯데쇼핑 신헌(60) 전 대표.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기현 기자방송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1억여원을 수수하고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롯데쇼핑 신헌(60) 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는 부하 직원에게 횡령을 지시해 각종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했다"며 "모범이 돼야 할 대표이사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업체 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점도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신 전 대표의 이같은 범죄행위로 홈쇼핑 업체 전반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게 됐고, 롯데홈쇼핑의 평판에도 타격을 입혔다"고 봤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업체 대표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는 사실, 35년 간 롯데그룹에서 일하면서 평사원으로는 처음으로 임원의 지위에 올라 회사의 매출 규모도 신장시키는 등 회사 발전에 기여한 점, 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선 신 전 대표가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수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모한 부하 직원들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그 일관성도 유지되고 있는 만큼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신 전 대표는 이같은 횡령 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한 만큼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증거인 영수증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신 전 대표는 이같은 자금을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지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납품 청탁이나 방송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로 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 당시 신 전 대표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어 최종 결재권자이고 직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었다"며 "직접적으로 방송 편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금품 제공자는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그에게 금품을 줬을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박모씨가 신 전 대표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한 4300만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금액 중 18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신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품의 액수는 총 1억600만원이다.

앞서 신 전 대표는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수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납품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면서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3억200여만원을 빼돌려 이 중 2억2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납품 청탁이나 방송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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