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벤츠, 수리 이틀만에 화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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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벤츠, 수리 이틀만에 화재 논란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5.03.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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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리 받은 뒤 불 나는 사고 발생.
불에 탄 벤츠 E클래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엔진화재 위험으로 리콜 명령이 내려진 독일차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차량이 무상수리를 받은 뒤 이틀 만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차주 백모(35)씨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시께 서울 동대문구 모 아파트 입구에 세워둔 벤츠 E클래스 350 4MATIC 차량에서 불이 났다.

백씨는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 잠시 주차해 놓고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 보닛 부분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더니 순식간에 불이 번졌다"며 "엔진과 보닛 부분이 불에 타 차량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불길이 번지면서 아파트 주민 일부가 나와 함께 진화작업을 벌이는 등 한때 소동이 일었다.

백씨는 "인근을 지나던 주민이 소화기를 건네 줘 불을 끄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다행히 소방대원이 빨리 출동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화재가 난 벤츠 E클래스 350 4MATIC은 지난해 8월 출고된 차량이다. 백씨는 이 차량이 제작 결함 문제로 리콜 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 지난 21일 벤츠 논현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았으나 이틀 만에 화재가 발생했다.

백씨는 "서비스 수리를 받은 뒤 이틀 만에 화재가 나 황당하다"며 "아이가 차에 탔을 때 불이 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간담이 서늘하다"고 말했다.

백씨는 제3자에게 원인규명을 요청한 상태이며, 벤츠코리아 등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사고 원인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8차종, CLS-클래스 5차종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며 2012년 7월2일~지난해 12월1일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13개 차종 1만6504대를 리콜했다.

엔진 진동과 소음을 막기 위한 고무덮개 부품이 보닛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엔진룸 안쪽으로 떨어져 엔진 배기 계통에 달라붙을 경우 화재를 일으킬 위험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벤츠코리아는 서비스센터에서 고무덮개 고정장치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한편 리콜 시행 전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고 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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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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