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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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세를 체납했다는 사유로 그 사업자의 관허사업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10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김천시에 지방세 47억4300여만원을 체납한 A사는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 경상북도지사에게 사업체를 체육시설업으로 조건부 등록을 추진했다.
그러나 김천시장은 A사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했다며 경상북도지사에게 A사의 체육시설업 등록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했고, 경상북도지사는 A사의 체육시설업 등록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김천시가 관허사업을 제한해 달라고 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사는 "골프장 시공업체의 공사 중단과 부도 등으로 큰 손해를 입어 지방세 납부가 어려웠고, 자사 소유의 골프장 건물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돼 지방세 체납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사 소유의 건물에 대해 이미 강제경매가 시작됐으며 체육시설업 등록이 되지 않으면 A사는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김천시장이 경상북도지사에게 A사의 관허사업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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