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삼표그룹 계열사, 이중계약서 체결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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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삼표그룹 계열사, 이중계약서 체결 내막
  • 조희경 기자
  • 승인 2016.07.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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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 의혹 등 논란 확산
판결문. 사진 / 삼표그룹 

◇이중계약 부인하다 무고죄 법정 구속

[시사주간=조희경 기자] 삼표그룹의 계열사인 삼보산업(舊산보산업) 이진중 전 대표가 한 지역개발 업체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로 해당 대표자를 고소하는 갑질 행태를 부려 무고죄로 역풍을 맞아 실형선고를 받았다. 삼표그룹은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사돈기업으로 이번 사태를 놓고,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다. 소송을 남발하는 등의 행위로 지역개발업체와 갈등을 빚어서다. 

<시사주간>이 삼표그룹의 다운계약서 체결 내막을 들여다보기 위해 ‘甲질 소송’의 전모를 살폈다.

지난 2008년 주식회사 삼표는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산 10 임야 14,242m2를 포함한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일대 토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던 주식회사 산보산업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였다.

이후 삼표는 산보산업의 지분 전부를 소유함으로써 설립자인 변 씨와 함께 이 지역 토지개발 사업 추진하기 위해 산보산업 소유의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일대 토지를 개발하여 원석을 확보하는 등의 사업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였고, 산보산업은 삼표의 계열사로 편입되었다.

삼표가 변 대표의 회사 지분을 인수해 토지개발사업에 참여한 까닭은 공사 등에 필요한 채석등 을 채취, 골재를 생산하기 위해서였다. 자금이 필요했던 변 씨의 입장에서도 삼표와 손을 잡고 토지개발을 나선다는 것은 나쁜지 않은 제안이었다.

하지만 주식회사 삼표는 공동개발업자인 변 씨와 함께 토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 중 개발 부지 내에 있는 진목리 산10번지의 1만4190㎡(약 4300평)가 토지평가 결과,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자, 해당 부지만을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섰다.

그러나 삼표가 매입 부지에서 제외했던 부지는 이후 지자체로부터 공장 부지로 허가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삼표는 해당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다시 주장하고 나서며 본래 토지소유자였던 변 대표와 갈등을 빚게 된다. 

실제 삼표는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이 지역개발업체 대표인 변 씨를 상대로 법원에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소'를 제기하고 나서며 재판을 1년 6개월간 끌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삼표가 제기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소’에 대해 “부적법하다”고 판단, 이를 기각하였다.

결국 이도저도 얻지 못한 삼표는 본래 토지소유자였던 변 대표와의 합의서 작성으로 해당 부지를 7억 3000만원(소유권 이전 대가로 6억 원, 향후 변 대표가 이 지역개발과 관련해 어떠한 민원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1억 3000만원)에 매매하기로 결정하였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매수인인 산보산업(現 삼보그룹 계열사, 삼보산업)이 부담하고, 이 지역토지개발 행위로 변 씨에게 피해를 입힐 시, 발생되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도 모두 책임지겠다고 날인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삼보의 계열사인 산보산업(現삼보산업, 당시 대표자 이진중)은 나중 가서 변 대표에게 이중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제안하고, 기존의 토지매매가액 7억 3천만 원을 4억 3천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에 남은 매매대금 3억 원에 대해서는 합의금으로 전달하기로 재계약을 체결 한다. 삼보가 부담해야할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추기 위한 일종의 다운계약서를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느닷없이 토지 매수자인 산보산업의 이 전 대표는 매도인인 변 대표를 상대로 지난 2015년 5월 14일 경에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모 법률사무소를 통해, “변 씨가 사문서를 위조했다”등의 허위내용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선다.

토지 매도인인 변 대표가 매수인인 산보산업에게 이면계약서 상 기재되어 있는 조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자, 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이 전 대표는 변 대표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로 허위고소하고 나선 것.

때문에 이후 산보산업의 이 전 대표는 현재 법원의 1심 판결로 허위고소한 점이 인정되어 실형선고 받은 상태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기존의 산보산업 대표직에서도 해임돼 현재 무직자 신세로 전락했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삼표그룹의 주력계열사인 삼보산업(舊산보산업)이 다운계약서를 체결한 배경에 대해 관심을 쏠리고 있다. 

삼표그룹의 계열사인 삼보산업의 이 전 대표의 갑 질 소송 전모도 전모지만, 이 전 대표가 과연 누구의 이득을 위해 다운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선 것이냐는 의문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부동산 용어 상 ‘다운계약서’라 함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를 일컫는다. 주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하는 행위가 많고 대개 매수인의 제안으로 매도인이 수락하는 예가 많다. 

그러나 삼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룹의 결정과는 무관한 계열사 대표의 독단적 행동이다” 답변하고 있다.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경위에 대한 답변은 뒤로하고, 허위고소 작성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 전 대표의 행위에 대해서만, 개개인의 송사로 일축화해 답변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이 전 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업무 상 배임이라도 저질렀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것.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 억울한 심정 등을 호소하고 있었다. 지금도 그는 삼표로 부터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막대한 사업적 손실을 입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겠지만,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여론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삼표라는 중견기업이 지역개발업체로부터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체결했다는 것은 세금탈루 등의 의혹을 낳게 할 수 있어 관련 업계의 의구심어린 시선도 난무하고 있다. 논란이 더욱 확산되기 전에 그룹차원에서 공식적인 해명 등이 나올 때다. 

한편 삼표그룹은 이번 사건을 두고, 그룹차원이 아닌 개인의 독단적 행위로 토지 매도인에 대해 허위 고소 사건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실제 삼표는 해당 토지 매매 건과 관련해 매도인 대신 양도세를 부담했다. 다만 이중계약서 상 명시된 차액 3억 원(합의금 처리)에 대해서는 매도인인 변 대표에게 역으로 청구하고 나선 상태다. 

이중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서다. 그렇기 때문에 삼표가 토지 매도인인 변 씨에게 주기로 한 3억 원의 합의금에 대해 역으로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적 이해관계에 정통한 삼표가 이 같은 과정을 들어, “변 씨와 맺은 토지매매계약이 애초부터 부당했기 때문에 삼표가 이 같은 청구를 하고 나설 수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자처하고 있다. 

그들에게 과연 도의적 책임은 없었던 것인지. 의문이 안 들 수 없다. SW

ch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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