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이통사, 요금할인제 '안내 회피' 꼼수
상태바
[Hot]이통사, 요금할인제 '안내 회피' 꼼수
  • 시사주간
  • 승인 2016.10.04 14:32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시사주간=성재경기자]
  휴대전화 보조금 대신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제도와 관련해 이동통신사들이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거나, 가입 대상자 해당 여부를 알기 어렵게 안내하는 '꼼수'를 부린 탓에 1078만여명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해 5월 미래창조과학부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업계에서 '선택약정할인'으로도 불리는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12개월이나 24개월 약정을 맺어 가입한 이용자에게 매월 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단말기 신규 구매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중고폰·자급폰 이용자 ▲24개월 약정 만료자 등이 대상이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도입과 함께 시행된 이 제도는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신규 단말기 구매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됐던 이용자 차별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통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서인지 의도적으로 안내를 부실하면서 요금할인제 확산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제도 시행일인 2014년 10월1일 전에 이미 24개월의 약정기간이 끝나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안내를 하지 않았다. 당시 안내 문자가 가지 않은 24개월 약정 만료자 중 363만여명은 19개월이 지난 올해 4월 말까지도 회선은 그대로 유지 중이면서도 요금할인 혜택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를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SK텔레콤은 '단통법 시행으로 문의가 폭주하는 상황에서 고객센터 접속 불가가 우려돼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에 해명했으며 KT는 '20% 요금할인에 대해 안내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LG유플러스는 감사원의 소명 요구에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그나마 이통 3사는 그해 12월부터 매달 새로 발생하는 약정 만료자에게는 한 차례씩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문자 발송내역은 전산상 문제를 핑계로 제출하지 않고 있어 확인할 길이 없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각 이통사들의 요금할인제 관련 홈페이지 안내도 구색 맞추기에 불과해 혼란만 가중시켰다. 미래부는 이통사들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 확산이 늦어지자 지난해 3월 각 이통사의 홈페이지 첫 화면에 요금할인제 배너를 게시토록 한 바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경우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의 혜택 대상을 '최초개통 후 24개월이 경과된 중고단말'이라고만 기재해 중고단말기로 개통하는 소비만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표기했다. LG유플러스도 '지원금을 받지 않고 12개월, 24개월 약정으로 개통·기변'하는 경우로만 기재해 24개월 약정만료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알기 어렵게 안내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지원금 상응 할인요금제 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24개월 약정이 만료돼 요금할인제에 가입할 수 있는 1255만6584명 중 실제 요금할인제 가입자는 약 14%에 불과한 177만3124명 뿐이었다.

나머지 1078만3460명은 약정 만료 후 같은 통신사에서 계속 서비스를 이용해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 가입 대상인데도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이 가운데 519만4759명은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후에도 최소 12개월 이상 같은 이통사에서 서비스를 유지한 가입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의 위약금 부담 없는 최소 약정 할인기간이 12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1년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잃어버린 셈이 된다.

또 약정 만료자 가운데 109만7520명은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이통사가 제공하는 24개월의 일반약정할인을 새로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의 일반약정할인을 받는 경우라도 가입자가 원한다면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요금할인제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이통사의 안내가 부족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감사원은 이들 109만여명이 요금할인제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이통사가 추가로 거둬간 요금이 매월 77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래부는 이통사로부터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의 전체 가입자 수, 유형별 가입실적 등을 매일 보고받을 뿐 실제 이통사들의 요금할인 관련 안내나 고지 상황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부는 또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의 요금할인율을 당초 12%에서 2015년 4월24일 20%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기존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12% 할인율이 적용되도록 내버려뒀다. 할인율이 확대되기 전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사용자들에게도 20% 할인율을 일괄 적용할 수 있었는데도 본인이 따로 신청을 한 경우에만 요금할인폭을 확대해 준 것이다.

이로 인해 여전히 4만9829명의 요금할인제 가입자들은 요금의 12%만 할인받고 있으며 이들이 지난 1년간 받지 못한 추가 할인 혜택 규모는 16억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에 더해 미래부는 SK텔레콤만 기존 12% 가입자가 20% 요금할인으로 전환 신청할 경우 1년 또는 2년의 약정을 추가하도록 강제하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폰' 방지를 위한 미래부의 대책도 허술했다. 미래부는 2013년 8월 사망자나 폐업법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타인에게 양도돼 대포폰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미래부는 이같은 대책을 마련해 놓고도 현재까지 이통사의 가입자 명단을 사망자 전산자료와 대조해 보는 검증 작업을 단 한 차례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가입자 10만8993명의 명단을 이통사에 제공만 했을 뿐 사후관리는 하지 않았으며 법인 가입자에 대한 일괄검증은 아예 실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확인 결과 사망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9만2561건, 폐업법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2만3727건 등 총 11만6288건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사망일이나 폐업일 이후에 신규 가입한 경우도 1473건이나 됐으며 기기변경도 1만2413건에 달했다. 사망·폐업 후에 통신요금이 납부되고 있는 경우도 6만3256건으로 조사됐다.  SW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