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전세금보증보험'으로 보호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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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전세금보증보험'으로 보호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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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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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등.
▲ [시사주간=경제팀]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깡통전세'다. 집주인의 경제적 문제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뜻하는데, 이를 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한주택보증과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전세금보증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 판매하는 전세금보증보험은 전세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상품 가입이 가능하며, 반전세의 경우도 보증금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하다. 또한 전세 만기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한주택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전세금을 돌려준다.

다만 대한주택보증의 상품은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모두 가입할 수 있는 반면 서울보증보험의 상품의 경우 오피스텔 세입자는 가입할 수 없다.

대신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전세금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고, 대한주택보증의 상품은 아파트는 90%까지 오피스텔은 80%까지 보장한다. 연립·다세대는 두 곳 모두 70%까지 보장한다. 단독·다가구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은 70%, 서울보증보험은 80%까지 전세금을 보증한다.

보험료는 대한주택보증(19만7000원, 1년 기준)이 서울보증보험(37만5000원)의 절반수준이다. 이지훈 유형별자산관리 연구소 소장은 "단순히 전세금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대출금이 많아서 기피했던 집들도 전세금보증보험을 활용하면 안전한 전세가 될 수 있고, 전세를 구할 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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