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장애인 이용시, 안전장치 미조치는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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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장애인 이용시, 안전장치 미조치는 "차별행위"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7.05.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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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판단
사진 / 뉴시스


"안전조치 안해 휠체어 휘청…위험했다" 진정 인권위 "관련 법·운전자 매뉴얼 위반한 것"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지체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이용할 때 운전기사가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벨트 착용 등의 조치에 소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산지역 버스회사 대표에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시행할 것과 경산시장에게 관할 내 교통사업자에 대해 저상버스 운전자 운행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경산지역 저상버스 운전자가 교통약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아 버스가 방향을 바꿀 때마다 교통약자의 전동휠체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려 위험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에 따르면 올 4월21일 오후 지체 장애인 A씨는 영남대학교 승강장에서 저상버스에 탑승했다. 하지만 해당 버스의 운전기사는 A씨에게 안전벨트 등 휠체어 고정장치 착용을 조치하지 않았다.

경산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어려움을 덜고 원활한 사회참여를 위한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시내(저상)버스 운전자 운행 매뉴얼'을 통해 저상버스 운전자에게 휠체어리프트와 경사판 등 승강설비를 제공하고 승차 후 휠체어 고정 고리 및 안전장치 등을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운전기사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경산시 저상버스 운전자 운행 매뉴얼' 등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운전기사는 "평소 버스 운행할 때 승객 혼자서 탑승하지 못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 버스에서 내려 도움을 주는데, 혹여 장애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각성하고 앞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히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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