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기현 기자] 국내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10명 중 7명은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처리를 못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잦은 사고와 장시간 근무 등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는 건설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 2015년 5~11월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주노동자 전체 응답자 337명 중 건설현장에서 다친 경험이 있어도 산재보험 처리를 받지 못한 경우가 67.9%에 달했다.
이주노동자의 17.1%는 건설현장에서 다치거나 병에 걸려도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이 가능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격·오지의 댐, 교량, 도로현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컨테이너 등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임시 주거시설 가운데 부엌, 조리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는 60.6%에 달했고 잠금장치나 햇볕·통풍이 드는 창문이 없는 경우가 각각 7.0%와 6.9%로 조사됐다. 목욕시설이 없는 경우는 5.5%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1777명) 중 31.2%(554명)가 건설업 종사자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경우 산업재해 사망자 수(88명) 중 45.5%(40명)가 건설업 종사자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 및 적정한 휴게·휴일 보장을 위한 개선책 마련 ▲이주노동자 대상 취업교육 프로그램 확대·개편을 통한 권리교육 강화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정비 ▲임시 주거시설의 주거환경 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을 권고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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