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로 끼워 넣은 양아치 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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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로 끼워 넣은 양아치 교수들!
  • 강대오 기자
  • 승인 2018.04.0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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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大 총 138건 적발
이번 조사는 전국 4년제 대학(대학원 포함) 전임 교원 7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사진 / 뉴시스

◇교육부, 교수논문에 미성년자녀 포함 추가 실태조사
◇56건 논문 추가 확인…서울대 10년간 14건 '최다'
◇대학이 연구부정 검증 1차권한…후속조치 실효성 의문

[시사주간=강대오 기자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가 49개 대학에서 총 138건 적발됐다.

교육부는 최근 10년간(2007년 2월8일~2017년 12월31일)발표된 논문을 1·2차 실태조사를 통해 점검한 결과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포함한 사례가 49개 대학에서 총 138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4년제 대학(대학원 포함) 전임 교원 7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2차 실태조사(2018년 2월5일~3월16일)는 1차(2017년 12월10일~2018년 1월12일)때보다 조사 대상 논문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에 자체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조사 결과 1차 조사에서 파악된 82건의 논문 외에 56건의 논문이 추가로 파악돼 지난 10년간 49개 대학의 총 138건의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별 적발된 논문 건수를 보면 서울대가 14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성균관대(10건), 연세대(8건), 경북대(7건), 국민대(6건), 인하대(5건), 부경대(4건), 한국외대(3건), 중앙대·한양대(각 2건), 고려대·이화여대(각 1건)등이 뒤따랐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 참여 행위 자체는 금지돼 있지 않지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부당하게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논문이 발견된 대학들에 대해서는 해당 논문이 대입에 활용됐는지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대학별로교수가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로 끼워 넣었는지 여부를 검증해 교육부로 즉시 제출하도록 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상 연구를 수행한 대학이 1차적으로 연구부정을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다.

교육부는 연구윤리자문위원회와 대학연구윤리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들을 통해 각 대학의 검증 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조사를 권고할 계획이다. 또 연구부정으로 최종 결론이 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사업비 환수와 함께 대입에 활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해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취소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들이 1차적인 연구부정 검증 권한을 갖고 있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기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학들이 정부의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연구부정 검증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후속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훈령)'을 개정해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포함될 경우 저자의 '소속기관' 뿐 아니라 ‘학년’ 또는 ‘연령’을 추가로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리하고 연구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학문의 발전과 건전한 연구 풍토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면서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관련 검증이 이뤄지고, 잘못이 밝혀지는 경우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SW

kdo@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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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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