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로 경제적 피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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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로 경제적 피해 줄인다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8.05.1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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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등이 다수
사진 / 뉴시스 

◇'허위입원·진단'신고 대부분은 '내부자 제보'
◇보험사기 처벌 강화…등록취소 등
◇제보시 신분 보장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 A씨는 서울에 있는 대표원장이 병원관계자 등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해 포상금으로 3219만원을 수령했다. 그는 내원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비급여항목 치료 등을 시행한 뒤 보장이 가능한 항목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것을 확인·신고했다.

최근 허위입원이나 음주나 무면허운전 등과 같은 보험사기를 신고해 포상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 건수 및 포상금 지급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년대비 5.0% 증가한 총 5023건이 제보됐다. 이중 3917건에 총 20억6667만원(건당 평균 53만원) 포상금이 지급됐다.

생명보험 업종보다 손해보험(89.7%) 업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손해보험을 통해 접수된 건이 4556건으로 전년보다 8.8%(370건) 증가했다.

포상금 규모는 50만원 이하가 전체 건수의 79.2%로 집계됐다. 1000만원 초과 건도 18.8%를 차지했다.

특히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하는 등 허위사고 유형이 제보의 90%(18억5864만원)를 차지했다. 살인·고의충돌 등 고의사고, 피해과장 유형은 10%에 그쳤다.

포상금 지급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52.3%), 허위입원·진단(15.6%)이 과반을 차지했다. 고의로 불을 낸 사기제보 지급액은 증가한 반면 운전자 바꿔치기(허위사고)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사진 / 뉴시스

허위입원이나 진단, 장해 유형 포상금 증가세는 내부자 제보 증가 영향으로 분석된다. 협회 포상금 지급건의 22.6%가 병원 내부자 제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제보할 것을 부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내부자 제보 시 제보자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지난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된 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 인상이란 경제적 피해로 돌아온다"며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되면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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