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던 청춘들은 왜 죽어야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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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청춘들은 왜 죽어야했나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8.12.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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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이후, 산안법이 지켜주지 못한 청춘들
故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사망한 후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업안전법 전면개정 및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 모습.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산안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1970년 전태일 열사의 희생이 노동의 가치를 일깨웠다면 김용균 노동자의 희생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산안법이 통과되기까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로 목숨을 잃은 故김용균 씨를 비롯해 대전 허브터미널 CJ대한통운 상하차, 제주 현장실습 고교생, 구의역·독산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등 너무나 많은 청춘들이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서 하청의 이름으로 목숨을 잃어왔다.

위험의 외주화가 앗아간 청춘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용균 씨와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사고로 사망한 김 모 군의 가방에는 육개장 컵라면이 있었다. 대한민국 배고픈 청춘을 상징하는 음식이기에 그들이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까지 일하고 목숨을 잃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981년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법은 온도계 공장에서 수은중독을 당하고도 산재신청을 받지 못해 생을 마감한 17세 문송면 군을 계기로 2년 뒤인 1988년 개정됐다.

그러나 지난 27일 개정된 산안법은 28년이란 시간이 흐르도록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희귀병 사망 사태 같은 직업병 문제를 비롯해 하청업체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 인한 안전사고 사망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사선을 지날 때 법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대한민국 재계와 산안법

산안법 개정안은 재계의 반대와 이와 입장이 가까운 정계의 반대로 번번히 통과가 무산됐다. 원가·인건비 절감을 위해 IMF 이래로 양산된 대한민국 산업의 원청·하청의 구조에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안법은 이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27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로 가결된 산안법 개정안 처리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낸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산업에 미칠 파급력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발언은 재계의 산안법 통과 반발을 반영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개정된 산안법 중 위험물질 관련 작업의 외주 금지 조항때문에 재계에서는 외주직원이 원청 직원보다 많은 현 산업구조에서 산안법 통과가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주고 외주업체의 일감을 고사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 개정된 산안법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 징역 형량을 가중시키는 조항에 대해서도 예방이 아닌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전태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까

민주노총은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 성명서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강화 등 여러개의 개정안이 있음에도 기업의 사죄 퍼포먼스 이후 보상 문제가 끝나면 현장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질타했다.

산안법 통과가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 지난 27일 극적으로 통과됐으나 이것이 극적인 기쁨으로만 끝나선 안 될 것이다. 1970년 전태일 열사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분신 이래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까지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위해 어느 외침처럼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주시할 필요가 있겠다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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