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카톡방에서 잡힌 ‘정준영’ 인성
상태바
‘승리’ 카톡방에서 잡힌 ‘정준영’ 인성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3.12 09:12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SBS뉴스 홈페이지 캡처    


[
시사주간=김경수 기자] 가수 정준영이 여성들과 성관계한 영상을 몰래 촬영해 단체 카톡방에 공유해왔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피해 여성은 비동의로 불법 촬영된 영상이 유출될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비밀을 지켜달라 부탁했지만, 정씨는 오히려 피해 여성에게 들켰다는 사실까지 카톡방에 공유해 아쉬워했다.

SBS 8시 뉴스에 따르면 성 접대 의혹 등이 담긴 승리 카톡방에 있던 가수 중 한 명이 정준영이었고, 정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10개월 동안 지인들과 카톡방에서 몰래 촬영한 비동의로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공유했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지인에게 메신저로 전송할 경우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신상정보 등록 등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음란물 유포 방조죄가 적용되면 징역 1년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SW

사진 / SBS뉴스 홈페이지 캡처    


kks@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