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민법, 쉬운 표현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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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민법, 쉬운 표현으로 바뀐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5.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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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민법의 어려운 표현을 쉬운 말로 바꿨다. 사진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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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민법의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이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바뀐다.
 
법무부는 7일 "법무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총 4편의 민법 중 총칙편(제1조~제184조)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며,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정비했다.
 
이로 인해 '궁박(窮迫)'이라는 표현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요(要)하지아니한다'는 '필요가 없다', '산입하다'는 '계산에 넣다' 등으로 정리된다.
 
또 '해태(懈怠)한'을 '게을리한', '수취(收取)하는'을 '거두어들이는' 등으로 고치는 등 어려운 한자어를 개선했고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를 '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된다'고 고치는 등 불명확한 표현을 명확하게 고쳤다.
 
이밖에 '전지(戰地)에 임한 자'를 '전쟁터에 나간 사람', '통지를 발하고'를 '통지를 발송해야하며',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는 '동의가 있어야' 등으로 변경됐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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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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