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기본수칙 안지키면 제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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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기본수칙 안지키면 제재강화.
  • 시사주간
  • 승인 2014.02.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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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요인 근본적 개선되도록.

[시사주간=사회팀]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30대 건설업체 CEO를 대상으로 '건설산업 안전보건리더 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노량진 배수지 침수사고, 서울 방화대교와 부산 남북항 연결도로 붕괴 등 대형건설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대형 건설업체의 건설재해 예방계획을 점검하고 건설업체 본사 중심의 근본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 [경기 파주 적성면 두지리 장남교 사고현장/사진=뉴시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업사고 재해자는 2012년보다 '591명' 감소한 '8만4197명'으로 잠정 집계된 반면 건설업 사고재해자는 '2만2892명'으로 전년보다 '213명' 증가했다.

사망자수도 지난해 전체 산업사고 사망자는 1090명으로 44명 줄었지만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55명 는 516명으로 확인됐다.

방하남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지원 및 관리부족 등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작업중지명령 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안전진단·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통해 취약요인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는 대형재해는 사고현장에 대한 특별감독과 함께 본사 및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고 연이어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체를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 본사 중심으로 특별관리키로 했다.

이밖에 자체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은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기술지도를 지원하는 한편 안전보건지킴이 채용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대표이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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