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치 참여 '정당 가입 허용 VS 국민 논의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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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치 참여 '정당 가입 허용 VS 국민 논의가 먼저'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8.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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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최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올 7월 열린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원탁토론회'. 사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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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교육부가 최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하게 제한하는 법령을 고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동안 '중립성'을 이유로 정치 참여 및 활동이 금지되어 온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 참여의 문이 열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0184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의 사법처리 중단 및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올 4"공무원, 교원이 공직수행의 담당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가 됨은 헌법 및 국제규약, 판례 등이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헌법, 국제규약 및 해외 사례, 과잉금지 등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인사혁신처장과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는 관련 소관 법률 조항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발맞춰 녹색당은 4월말 교사, 공무원이 정당의 후원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8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1일 교육부는 "사회변화에 맞춰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해야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일률적으로 제한, 금지하기보다 직무수행의 불편 부당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하는 내용이 담긴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은 헌법적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국회의 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인권위 권고사항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교원의 정치적인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당 가입, 선거운동 참여 등 적극적인 참여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사들의 정치 참여 자체를 막다보니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정치 교육을 할 수가 없다. 투표 외에는 민주주의 시민의 권리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오히려 정당 가입 등 정치 참여를 더 장려한다. 정치를 가르치는 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정치는 우리의 현실이고 삶이다. 학생들이 올바른 정치 교육을 받을 때 비로소 민주국가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의식화 교육, 편향적 교육을 우려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사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이들도 학교 내에서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자신의 종교를 무조건 강요하는 교사가 많지 않은 것과 똑같다. 현 시스템으로 충분히 자정이 가능하고 교사들이 그 정도로 기본적인 생각이 없는 분들이 아니다. 학교 안 정치활동은 우리도 원하지 않는다. 대신 학교 밖 활동은 충분히 보장되어야한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공익에 더 좋다"고 전했다.

녹색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지만 교원이나 공무원들이 지금 완전한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어떻게 중립을 지켜야하는지가 너무 추상적이다. 그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할 것 같다. 정치의 참여는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며 정치적 발언이나 소속이 본인의 업무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도 지나친 침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 허용 등의 문제는 국민적인 논의와 함께 단계적으로 접근해야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학교가 정치적인 곳이 될 지 모른다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민의 합의와 공감을 먼저 얻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기본권 확대와 정치적 중립성 원칙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린 이유는 교원들이 사적 영역에서 활동을 한다고 해도 이를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정치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뉴스 보도 등을 통해 교사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끼쳐 질 영향력을 생각해봐야 하는데 이 부분을 몇몇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의 정치 수준이나 교원단체의 갈등을 보면 국민의 우려가 충분히 클 수밖에 없기에 우선은 국민들의 우려를 더는 노력을 해야하고 사회적인 공감이 가능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정치기본권 확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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