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영 유아, 블록 완구 삼킴 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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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영 유아, 블록 완구 삼킴 사고 주의보.
  • 시사주간
  • 승인 2014.04.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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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미만 선물로는 부적합해.
▲ [시사주간=사회팀]

어린이날 선물로 인기가 많은 블록 완구 삼킴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사고가 빈번한 3세 미만 영유아는 블록 완구 사용을 금지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1∼2014년)간 접수된 블록 완구 위해사례 342건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 '삼킴·흡입' 사고가 전체의 67.3%(230건)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삼킴·흡입' 사고 230건 가운데 135건(58.7%)은 작은 블록 완구를 사용할 수 없는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사고로 확인됐다. 만 3세 미만 영유아들은 손에 잡히는 것을 입으로 가져가는 습성이 있다.

위해 부위는 '코'가 158건, 68.7%)으로 가장 많았고, 호흡기·소화기계통 44건(19.1%), 목 20건(8.7%), 귀 8건(3.5%) 등으로 다양했다.

완구 관련 안전기준에 따르면 완구에는 사용자 연령을 표시해야 하고, 작거나 작은 부품이 있는 완구는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고,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대형할인점, 완구도매상가 등에서 판매 중인 블럭 완구 5종의 경고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은 연령 표시가 아예 없었고, 작은 부품에 대한 경고 문구는 5개 제품 모두 표시하지 않았다.

또 연령경고 표시 기호는 3개 제품이 기준에 미달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의 블록 완구 삼킴·흡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위치 및 활자체 크기 기준을 개선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 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자녀 연령에 맞는 완구를 구입하고 ▲만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작은 부품이 들어 있는 완구를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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