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규제 논란 속 ‘게임 강국’의 민낯
상태바
스팀 규제 논란 속 ‘게임 강국’의 민낯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6.05 17:49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스팀
사진=스팀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플랫폼 ‘스팀’의 심의 게임물에 등급 분류를 권고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반발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이용 제한을 논의한 바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인디게임 규제 등 잇따른 정부의 게임 제한 행보에 여론은 싸늘한 상황이다.

최근 트위터 및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게임위가 PC게임 전문 플랫폼 스팀의 미심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 분류를 권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게임위는 스팀을 통해 유통하는 30여개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게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급분류 권고를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반면 해외 게임 플랫폼인 스팀의 일부 게임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게임위는 합법적 유통을 따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스팀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네티즌은 게임위가 미심의를 빌미로 게임 이용을 불가하게끔 판매 금지 또는 국내 접속불가 등 지역차단을 거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게임위의 과도한 게임 규제 및 게임 탄압을 멈추라’는 청원에 약 4만5000여명 가량이 동의 서명을 했다.

해당 청원은 게임위와 현행 게임 산업에 대한 입법 및 정책 비판으로 호응을 얻는 모양새다. 게임물 등급 분류를 위한 심의 비용 부담, 심의 접근성, 게임물 등급 분류에 대한 투명성 및 명목상 자율규제 등이 언급될 만큼 한국 게임 산업의 병폐에 대한 불만이 이번 논란으로 터져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실제 게임물 심의는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의 게임 심의 기구가 자율 규제의 행보인 것과 달리, 한국은 게임산업법 등 법에 따른 제한 및 강제가 무거운 편이다. 이 때문에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유수의 IT 사업자는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및 심의제로 서비스를 그만두거나 제도 정비 이후에야 재개하기도 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게임위는 5일 오후 공식 입장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 게임위는 “스팀을 통해 유통되는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밸브 사와 지속 논의했다”며 “해외 게임사업자가 직접 위원회로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게임물 지역제한 및 차단과 관련해 논의된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권고에 대해 “밸브사는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게임물을 이용자가 즐길 수 있도록 국내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다”며 “게임위는 등급미필 게임물에 대한 규제 강화보다 해외 게임 유통사의 한국 게임산업법 준수를 독려하는 조치로 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 때문에 창작의 자유를 비롯해 게임 산업을 뿌리째 흔든다는 여론이 들끓자, 당해 9월 ‘비영리게임은 심의 면제’라는 근거로 해당 조치를 폐지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스팀 규제 논란을 일으킨 게임위의 권고는 국내외 게임 사업자의 사업 진출에 상당부분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게임위에 대한 국내 네티즌 및 게이머의 반발은 전보다 더 깊게 누적될 것이란 예상이다.

한국 내 게임에 대한 논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질병 분류에 따른 게임중독 추진을 비롯해 인디 게임 플래시게임 폐지 사태 등 행정기관의 관료주의 해석으로 정권 성향에 관계없이 그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게임 강국이란 타이틀을 무색하게 만드는 한국의 게임 규제에 게이머들과 네티즌의 시선 또한 전보다 더욱 차가워질 전망이다. SW

hjy@economicpost.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