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리테일 CU편의점 '甲'질 칼날에 울부짓는 편의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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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 CU편의점 '甲'질 칼날에 울부짓는 편의점주.
  • 시사주간
  • 승인 2014.07.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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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예상액의 절반에 불과.

▲ [시사주간=경제팀]

잠잠하던 갑질논란이 요동칠 전망이다.
 
BGF리테일의 편의점 체인 'CU'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갑(甲)질을 하며 횡포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0일 CU 가맹점주 손 씨는 지난 2012년 9월 30일 투자금 3700만 원으로 경기도에 편의점을 창업했다.

하지만 처음 기대와는 달리 편의점의 매출은 현저히 낮았다. 주변 환경 특성상 상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 BGF리테일 측으로부터 해당 가맹점의 예상 매출액이 하루 150만 원이라고 들었지만, 개점 이후 가맹점 하루 평균 매출은 예상액의 절반에 불과했다.

특히 개점 당시 월 540만 원의 수익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손 씨 점포의 한 달 총수입은 350만 원이었다. 24시간 혼자 운영할 경우 100만 원의 기타 비용(점포관리비 및 수선비 등)을 제외하고 월 250만 원을 가져가지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 손 씨에게 남는 수익은 63만 원 정도였다.

◇ 알지도 못하는 '월정수수료' 강압?…점주들의 피눈물

개점 6개월 후인 지난해 3월 손 씨는 느닷없이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특약사항이라며 월정수수료 명목으로 36만 원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손 씨는 처음 계약을 할 때 이같은 사항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월정수수료 지급을 거절하며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본사 측은 오히려 폐점이라며 폐점비용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손 씨는 "본사 관계자가 3월부터 6개월 동안 수시로 점포에 찾아와 월정수수료 지급을 강요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BGF리테일 측은 "월정수수료는 점주의 상황을 감안해서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 "그나마 지원해주던 영업장려금과 최저수입보장도 끊겨"

본사 측은 손 씨가 지난해 9월 한 시간가량 자리를 비웠을 때 점포 내에 점주가 없음을 증명하는 동영상을 찍어갔다. 하지만 점주가 점포내에 보이지 않을 때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보려는 노력 없이 단순히 밖에서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것이다.

이를 빌미로 BGF리테일 측은 다음 달인 10월 영업장려금(매월 41만 6667원)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4시간 운영하는 점포에게 지급하는 최저수입보장 지원금 또한 끊었다. 지원금 지급 중단은 손 씨가 자리를 비웠던 7일(9월18일~27일)에 대한 일할 계산이 원칙인데, 본사 측은 2개월 동안의 최저수입보장을 중단했다.

손 씨는 "당시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운영이 어려워 매출이 없었던 저녁 시간이었다"며 "만약 점포 내에 운영자가 안 보일 경우 전화를 한다든지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한 고지가 전혀 없이 악의적으로 동영상을 찍어갔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손 씨는 "나에게 점포로 전화를 한다든 지 어떤 방법으로든 나에게 알려준 바가 없다"며 "국민 기업이라면서 이처럼 가맹점주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CU와는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겠다"고 딱 잘라 말했다.

현재 손 씨는 자율분쟁조정센터에 '가맹사업거래 분쟁 신청'을 했으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정 중이다.

한편 지난해 1월, 3월, 5월에 걸쳐 세 명의 CU 점주들은 본사 측의 갑질로 인해 잇따라 자살하기도 했다. 업계 측에서는 BGF리테일 측의 도 넘은 갑질은 결국 '제2의 남양유업'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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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1970-01-01 09:00:00
점주울리는 cu는 각성하라
원래 프랜차이즈는 상생의 원리로 유지되는것인데 cu는 점포수만 국내최대업체인데도 기본이 안돼있다. 점주를 봉이라고 생각하는지... 대기업의 탐욕을 보는것같아 씁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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