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 낼때 사업자등록증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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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 낼때 사업자등록증 내야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2.12.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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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소관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앞으로 사업주가 인터넷 등에 구인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 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해 구직 사이트에 'OO 법률사무소', '배송 아르바이트' 등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 구인 광고를 게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잡코리아 등 직업정보제공 사업자가 구인 업체로부터 구인광고 게재 전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사전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기존에는 업체명, 연락처 등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신원 확인 절차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다만 시행령은 구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텍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제출하는 방식에 더해 공공데이터포털(Open API)을 활용한 신원 확인 방식을 추가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고용서비스 사업자협회 설립 요건을 발기인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소수 사업자로 구성된 경우 협회 설립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고용부는 이번 요건 완화로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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