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가기밀보호법’ 채택···쌀값 등 외부유출 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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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가기밀보호법’ 채택···쌀값 등 외부유출 땐 처벌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3.02.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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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서 대부법 등 5개 법 새로 채택
물가 정보 외부유출 시 강도 높은 처벌 경고
중국과 가격 통화하는 밀수꾼들은 청천벽력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기밀보호법'을 채택해 장마당 물가 정보도 국가 기밀로 외부 유출 땐 강력처벌 한다고 경고했다. 사진=시사주간 DB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기밀보호법'을 채택해 장마당 물가 정보도 국가 기밀로 외부 유출 땐 강력처벌 한다고 경고했다.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국가기밀보호법’을 채택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이번 회의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강윤성·김호철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 상임위원들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국가비밀보호법 △철길관리법 △수재교육법 △대부법 △국가상징법이 새로 채택하고 1개 법안의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신문은 국가비밀보호법에 대해 “비밀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이익,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전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북한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국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부 소식 유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가 기밀로 취급하지 않았던 ‘쌀값 등 물가 정보’도 외부에 알리지 말라면서 정보 유출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경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인민반 모임에서 ‘외부와 전화통화로 공화국의 비밀이 다 새나가고 있다’는 식의 강연회가 자주 열리고 있다”며 “강연자는 외부와 전화통화 하다 현장에서 체포될 경우 교화소로 보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식통은 “강연자는 불순분자들은 우리의 사회주의를 안으로부터 와해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문제시하지 않았던 쌀값 등 시장 가격을 국가 비밀이라고 하면서 전화로 알리다가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민들은 쌀, 돼지고기, 강냉이(옥수수) 값이 얼마라는 것이 국가 비밀에 속한다는 이야기에 어이없어 한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국가 비밀을 주민들이 뭘 안다고 비밀이 새나가겠냐는 반응도 만만치 않다”면서 “중국과 전화 통화로 ‘가격 문제’를 논의하며 생계를 이어 가는 밀수꾼들은 당장 먹고살 일이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이번에 채택, 논의된 법안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일련의 결정들이 “당 제8차 대회(2021년)와 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2022년)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지난해 12월에 확정된 올해 국정 기조 이행을 위한 조치임을 시사했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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