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값 과연 바닥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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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값 과연 바닥 맞나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3.02.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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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거래가 늘고 있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급매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집값 바닥론에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2차' 전용 131㎡은 지난 17일 35억5000만원(2층)에 거래됐다. 지난해 6월 기록한 신고가 47억6500만원(3층) 대비 12억1500만원 떨어진 수준이다.

또 다른 재건축 대장주 아파트에서도 하락 거래가 이어졌다. 송파구 신천동 '장미1차' 전용 71㎡은 같은날 직전 최고가(21억5000만원) 대비 6억5300만원 하락한 14억9700만원(2층)에 팔렸다.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의 가장 큰 수혜지인 목동에서도 하락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목동신시가지 13단지' 전용 98㎡는 최근 15억4000만원(10층)에 실거래 거래가 올라왔는데, 이는 2021년 10월 기록한 최고가 20억5000만원(15층)에 비하면 5억1000만원 하락한 값이다. 이 단지는 전용 70㎡에서도 전고가(16억3500만원) 대비 4억3500만원 떨어진 12억원(10층)에 팔리는 등 하락거래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다만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표하면서 지난주 재건축 단지 거래가 급증, 전반적인 집값 하락세가 잠시 주춤하기는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주(17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0.00% 변동률을 보였다. 일반 아파트 매매가격이 0.07%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줄어든 것이다.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커지면서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도 하락 폭이 둔화됐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내놓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충한다는 전제 하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 혹은 면제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도 완화된다. 용적률 규제는 시행령 규정을 통해 종상향 수준(2종→3종·준주거 등)으로 완화하고,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분당의 경우 평균 용적률이 198%인데, 특례가 적용되면 300~350% 수준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하락폭 축소가 바로 재건축 단지 아파트 값 반등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말에 비해 올해 1월 아파트 거래가 늘었지만, 매수세가 본격 회복됐다고 해석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급매물 소진 후 시세 하한가가 소폭 오를 수 있겠지만, 수요자들이 추격매수를 자제하면서 가격 반등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밝혔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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