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부당하게 구금위험···中 여행 재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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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부당하게 구금위험···中 여행 재고 권고
  • 양승진 논설위원
  • 승인 2023.07.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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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방첩법·대외관계법 1일부터 시행
중국 정부가 현지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
영사 서비스 받지못한 채 구금될 가능성
미 국무부는 중국이 지난 1일부터 강화된 간첩법 등으로 부당하게 구금할 위험성이 있어 중국여행 재고를 권고했다. 사진=시사주간 DB
미 국무부는 중국이 지난 1일부터 강화된 간첩법 등으로 부당하게 구금할 위험성이 있어 중국여행 재고를 권고했다.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양승진 논설위원] 중국이 지난 1일부터 강화된 방첩법과 대외관계법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미 국무부는 미국인들에게 부당하게 구금될 위험이 있어 중국 여행 재고를 권고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0일 중국 본토에 대한 여행 권고를 갱신하면서 중국 여행을 재고하라는 기존의 권고를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에도 중국을 ‘여행 재고’ 지역인 3등급으로 지정한 것으로 이번에는 ‘부당 구금의 위험’이 추가됐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현지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미국 시민과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부는 중국에서 미국 국민이 부당하게 구금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여행 중이거나 중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은 영사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구금되거나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 없이 구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 내 미국 시민은 법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대우 없이 심문과 구금을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기업인, 전직 외국 정부 인사, 학자, 중국 국민의 친척, 언론인 등의 외국인이 국가 안보 법들에 대한 위반 혐의로 심문을 받고 구금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당국은 광범위한 문서, 데이터, 통계 또는 자료를 국가기밀로 간주하고 외국인을 간첩 혐의로 구금, 기소할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과 제3국의 전문 서비스와 실사(due diligence) 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보안 요원은 중국 내에서 연구를 수행하거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에 접근했다는 이유로 미국 시민을 구금하거나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정부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미국과 중국 이중국적자나 중국계 미국인은 추가적인 조사와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와 국가안보,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 취득, 매수, 불법 제공’을 추가한 방첩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1일부터 시행된 대외관계법은 국제법 기본원칙과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준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및 발전 이익 보호, 중국인 및 기관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한 사법과 행정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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