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사의 보험자대위권 중 무엇이 우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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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사의 보험자대위권 중 무엇이 우선할까요?
  • 이호종 변호사
  • 승인 2023.08.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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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해승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해승

Q : 인천의 甲 화학회사에서 작업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甲은 물론이고 인근의 여러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근 피해업체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각각 A보험사로부터 약 1.36억원, B보험사로부터 약 16.5억원, C보험사로부터 약 3.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甲은 위 B, C와 각 3억원 한도의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나 인근 업체들의 손해액을 전부 배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A는 손해보험자로서 인근 피해업체들에게 지급한 1.36억원을 보전받기 위해 甲의 책임보험회사인 B, C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을까요?

A : 상법 제719조에 따르면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742조 제2항에 따르면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책임보험계약에서의 제3자인 인근 피해업체들이 甲이 가입한 책임보험회사 B, C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한편,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계약에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손해보험회사인 A, B, C는 손해보험계약에서의 제3자인 甲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인근 피해업체들에게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인근 피해업체들이 甲의 책임보험회사인 B, C에 대하여 가지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甲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인근 피해업체들에게 손해보험금을 지급한 손해보험회사가 인근 피해업체들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보험자대위’라고 합니다.

 사안에서 A가 인근 피해업체들에게 손해보험금을 지급하여 책임보험회사인 B, C는 인근 업체들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지급하였어야 할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고, A는 인근 피해업체들에게 손해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책임보험회사인 B, C에 대하여 인근 피해업체들의 직접청구권을 보험자대위로 취득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B, C는 ①자신들도 인근 피해업체들에 대한 손해보험회사로서 손해보험금 지급에 따라 취득한 채권이 존재하고, ②甲의 책임보험회사로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른 채무도 병존하고 있으므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이 소멸한다는 민법 제507조 혼동의 법리를 주장하며 대응하였으나 1심은 B, C가 가진 채권과 채무를 별개로 보아 A의 구상금청구를 인용하였고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책임보험의 한도금액이 실제 피해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①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회사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②피해자에게 손해보험금을 지급하여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손해보험회사의 구상권이 상충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선순위자인 인근 피해업체들이 책임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후순위자인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손해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책임보험제도의 존재 이유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둔 주된 취지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보험자대위의 취지가 피해자의 이중이득이나 가해자의 부당한 면책을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책임보험의 한도액이 피해자들의 손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다 우선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SW

law@haese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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