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회비, '하루 단위'로 계산해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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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회비, '하루 단위'로 계산해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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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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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경제팀]

앞으로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했을 경우 연회비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카드의 분실·도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지지 않도록 약관이 변경된다.

여신금융협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11월 29일부터 일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할 경우 한 달 단위로 계산해 환급하도록 명시돼 있던 현행 조항이 하루 단위로 계산해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다만 카드의 발행이나 배송에 들어간 비용과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차감한 후 지급된다.

또한 현행 표준약관에는 미서명·보관·관리소홍 등 경과실로 인해 카드의 분실·도난 사고가 일어나고 부정사용액이 생겼을 경우 회원이 '전부 책임'지도록 규정돼 있지만, '일부 또는 전부 책임'으로 용어가 변경된다.

회원의 이용한도가 줄어들었을 때 회원에게 사전통지하는 기간과 방법도 구체화된다.

이용한도가 줄어들 경우에는 사전 통지하는 기간이나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편이 많았다. 하지만 새로운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감액대상 회원에게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SMS)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김민기 여신협회 시장부장은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카드사로부터 새로운 약관을 통보 받는 경우 관심을 갖고 개정 내용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개정 약관에는 ▲갱신발급에 대한 회원고지방법 구체화 ▲약관 및 거래조건 변경 시 사전고지 방법 구체화 ▲카드 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 설명 의무화 등 내용이 함께 포함됐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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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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