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칼럼] 정상문교수의 산업디자인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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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칼럼] 정상문교수의 산업디자인을 말하다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6.04.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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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권리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이해
정상문 교수


[정상문=부천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자신의 창의적인 능력과 감성적 표현의 결합체이자 지적 노력의 산물인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대다수의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의 결과물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반면, 자신의 만든 소중한 지식재산인 디자인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디자이너들이 노력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권리화를 위한 관심이 없거나 권리화 방법들을 잘 알지 못해서 자신들의 소중한 자산들을 본의 아니게 양도하거나, 아니면 권리화 시기를 놓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비자발적인 기부행위(권리침해)를 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디자이너들도 자신의 디자인 자산을 지키기 위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으로는 디자인보호법을 포함하여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디자인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은 산업영역을 보호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분야를 보호하는 ‘저작권’으로 나눌 수 있다.

디자인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전자출원포털'의 특허로 '특허출원신청'을  통해서 출원 및 심사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에 저작자 및 저작연월일을 추정받을 수 있으나 산업재산권에 비하여 등록하기는 쉽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보호범위가 좁고, 피해를 저작권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 자신의 디자인 권리범위를 고려하여 출원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선택하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디자인권을 포함한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부여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지식재산권의 효력이 미친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특허청에 등록된 권리는 한국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 권리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각 국가별로 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경쟁상대를 견제하는 진입장벽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며, 권리침해에 대한 배상금액의 규모도 예전과 달리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지식재산 권리확보 전략이 중요성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각국의 권리보호는 속지주의의 원칙을 따르지만, 권리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인 ‘신규성 및 창작의 용이성’에 대한 판단은 ‘국제주의’(대한민국에서만 유효한 디자인권 등록출원 신청을 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서 나의 출원시점 이전에 디자인 등록 혹은 일반에 공개되어 있다면 이미 신규성 위반으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를 채택하고 있기에 특정한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을 하더라도 유사한 선행디자인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규나 권리침해 분쟁이 앞서 진행된 미국의 경우, 1842년 특허법에 신규하며 독창성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둔 이래로 특허법에 의하여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허법적 보호방식은 산업디자인에 대한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특허침해소송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연방지방법원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1인에 의한 단독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연방지방법원에 대한 항소는 13개의 연방항소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디자인특허권에 대한 침해소송은 연방대법원까지 상고할 수 있다.

▲ [그림] Gorham 판결의 디자인 비교 : 왼쪽이 디자인특허제품, 가운데와 오른쪽이 침해  


미국 판례법상 디자인 특허 침해 판단 기준에 관한 대원칙인 ‘일반 관찰자 평가(ordinary observer test)’는 1871년에 미국 대법원의 Gorham Mfg. Co. v. White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정립되었는데, Gorham v. White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특허 디자인 및 침해 대상 포크 디자인에 대해, 손잡이 형태의 약간의 차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디자인이 동일(substantially the same)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내 디자인 특허 침해 사건의 증가 추세와 함께 법원의 일반 관찰자 평가 기준의 적용 및 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동향이다. 우리도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보호방안 수립과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기업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하겠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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