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권 기간 5년→10년 연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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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사업권 기간 5년→10년 연장 법안 발의
  • 성재경 기자
  • 승인 2017.06.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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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업계는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성재경 기자] 면세점 사업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면세점 업계는 '5년 한시법'으로 인해 투자 의욕이 저하됨은 물론이고, 근로자들의 실직 문제와 국제 경쟁력 또한 우려된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등 16인은 5년으로 제한된 면세점 사업권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면세점 사업권을 5년마다 원점에서 다시 심사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의욕 저하, 관광산업 및 국내 면세점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면세점 업계는 지난 2012년 홍종학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면세점 '5년 한시법'으로 인해 대규모 직원들이 실직 위기로 인해 업무를 중단하는 등 골머리를 앓았다. 

일부 전문가들도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제까지 없던 시내면세점 건설을 추진하는 등 면세점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가만히 바라만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롯데와 신라 등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들이 과반수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가 박탈된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 추산에 따르면 2015년 롯데·신라면세점의 합산 점유율은 약 79%, 2016년엔 약 73%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과반수를 차지하자 앞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시장 점유율에 따라 면세점 심사 평가점수를 차등 감점하는 제도를 추진할 지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다.

면세점 업계는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5년 한시법의 가장 큰 문제는 불안정,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꺼리게 된다는 점"이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제 활성화, 고용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기존 사업자가 5년 마다 탈락할 경우 근로자의 실직 문제가 되풀이 된다"며 "계속해서 면세점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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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1970-01-01 09:00:00
자격만심사하는 것으로 바꿔야 함.
정부가 면세점 사업권을 심사하는 평가 기준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규정하도록 조정하고, 기준을 충족시킨 사업자에는 신규 사업권을 부여해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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