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또 구치소 담장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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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또 구치소 담장위!!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7.11.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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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택공사 비리' 구속영장 재신청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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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자택 수리 과정에서 수십억대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회사에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비 총 70억원 중 30억원을 영종도 H2호텔(현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용으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조 회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하루 만에 증거 부족을 이유로 보강수사를 지시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기존에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한진 임직원 등으로부터 조 회장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을 얻어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인테리어업체 K사의 내부 회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 조 회장이 관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조 회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조 회장은 지난 9월19일 1차 소환조사 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회장 측은 경찰에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요구했지만 수사팀이 일절 응하지 않아 만약 경찰의 주장대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면 향후 기소를 대비해 재판 과정에서 내놓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후 기존에 확보된 증거와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했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영장을 재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인테리어 설계업체 K사에 대한 세무비리 수사과정에서 조 회장이 자택 공사대금을 치르기 위해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7월7일 대한항공 본사와 칼호텔네트워크를 압수수색하고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8월16일 구속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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