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장사 정황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영장 기각 뒷말 무성
상태바
약장사 정황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영장 기각 뒷말 무성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8.07.06 14:37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재청구 가능성 집중 검토 중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고 조 회장의 횡령·배임·사기 등의 규모가 크단 점 등을 들어 혐의 입증에 나름대로 자신감을 보여왔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기현 기자약장사까지 손을 댄것으로 알려지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수백억대 횡령·배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6일 조 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와 관련,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추가 수사사항을 검토 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피의 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애초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고 조 회장의 횡령·배임·사기 등의 규모가 크단 점 등을 들어 혐의 입증에 나름대로 자신감을 보여왔다.

조 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여론도 구속 수사의 기대감을 키웠다. 이번 조 회장 수사는 두 달여 동안 사정당국이 총동원된 한진 총수 일가 수사의 정점이었다. 앞서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신청·청구된 구속영장이 이미 3차례 기각된 뒤였다.

조 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검찰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상속세 탈세 혐의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세포탈 혐의는 조 회장 비리에 대한 수사 착수의 계기가 됐지만 검찰이 공소시효와 관련된 법리 판단이 복잡한 이유로 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앞서 지난 2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4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 회장 4남매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며 한진 일가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여만이었다.

조 회장 남매는 아버지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해외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과 딸 등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내세워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주당 10만원 정도로 취득했다가 25만원에 되팔아 약 40억여원의 이득을 본 과정에서 조 회장이 계열사에 이같은 거래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일으킨 '땅콩회항' 사건, 조 회장이 과거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받을 당시 변호사 비용이 십억원대의 회삿돈으로 처리된 혐의(횡령)도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해외 예금 계좌 내 50억원 이상의 상속 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의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아울러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약 20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1000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돼 조 회장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SW

kkh@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