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보금자리론 금리 0.1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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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보금자리론 금리 0.10%p ↑↑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8.01.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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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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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2월 1일부터 0.10%포인트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30%(10년)~3.5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전자등기 등을 통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3.20%(10년)~3.45%(30년)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경과조치로 이달 말까지 공사 홈페이지와 은행 창구에서 대출 신청을 마친 사람은 신청 당시의 금리인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가 크게 올라 보금자리론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정책금융으로서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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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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