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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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8.03.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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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지역에 서울형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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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월요일인 26일 올해 들어 4번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취해진다. 


서울시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지역에 서울형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5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지역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평균 103㎍/㎥’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인 50㎍/㎥를 이미 초과했다. 시는 26일 역시 50㎍/㎥ 초과로 예보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는 당일 오후 5시에 결정되며 적용시간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이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 3000여대 운행을 중단한다.

또한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 가동률 하향조정, 시 발주 공사장 151개소 조업단축, 분진흡입청소차량 92대 일제 가동 등의 정책이 동시에 시행된다.

특히 비상저감조치 상황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율적인 시민 차량2부제가 시행된다. 다만 이번 비상저감조치부터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운영은 시행하지 않으니 시민들을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차량 2부제 참여독려를 위한 시민 캠페인을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광화문사거리·서울광장을 비롯해 잠실역, 코엑스 등 자치구별 유동인구 밀집지역 43개소에서 전개한다.

아울러 3월부터 승용차 마일리지에 가입한 개인·기업이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으면 기존 인센티브 이외에 신규 인센티브로 1회당 3000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고 모바일 상품권 등 신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시민단체와 함께 특별 단속반을 꾸려 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특별단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VOCs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주차장 폐쇄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도 함께 시행된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5일 차량 86대를 이용하여 2600km에 대해서 분진청소작업을 완료했다. 26일에도 분진청소는 추가 실시 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존에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공공이 주도해 시민참여를 이끌어 냈다면 금번부터는 시민 스스로 주도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가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므로 차량 2부제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미세먼지 시민행동요령에 따라 외출 및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할 경우에는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 착용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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